버터맥주. 연합뉴스 버터를 넣지 않은 '버터맥주'를 만들고 광고한 혐의로 상품기획사와 기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버추어컴퍼니와 이 회사 박용인 대표를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버추어컴퍼니 등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을 통해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버터가 사용된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포스터에 '버터맥주(BUTTER BEER)', '버터 베이스'로 거짓 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라고 봤다. 이에 상품을 기획한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판매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해 9월 제조사 '부루구루'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단순히 '뵈르'를 적은 것 만으로는 제조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GS리테일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