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체 가구 평균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은 393만 1천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 늘었다.
가처분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이자나 세금 등을 뺀 것으로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4분기 가처분소득 발표가 남아 있지만, 지난해 연간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3분기까지 증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1%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로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세 배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압도했다.
대표적인 먹거리 물가 지표인 '가공식품' 물가는 2022년보다 6.8% 상승했다.
물가가 폭등세를 보였던 2022년의 가공식품 상승률 7.8%보다는 1%p 낮은 수치지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3% 이하였던 데 비춰보면 여전히 아주 높은 수준이다.
가공식품 세부 품목 73개 중에서 지난해 전체 물가 상승률 3.6%를 넘은 품목은 57개로 전체의 80%에 육박했다.
드레싱이 25.8%로 가장 높고 이어 잼(21.9%), 치즈(19.5%), 맛살(18.7%), 어묵(17.3%) 등 순이었다.
설탕(14.1%)과 소금(13.0%), 커피(12.6%), 아이스크림(10.8%), 우유(9.9%), 빵(9.5%), 생수(9.4%), 두유(9.3%), 라면(7.7%) 등 서민들이 자주 찾는 품목 물가 상승률이 높았다.
한편,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1분위' 즉, 소득 하위 20% 가구 가처분소득은 90만 4천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은 0.9%로 전체 평균 증가율 1.2%를 밑돌았다.
2분위 가구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0.3%에 불과했다.
반면, 3분위와 4분위 가구 가처분소득은 각각 1.7%와 2.1% 증가했고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 증가율은 0.8%였다.
지난해 먹거리 물가 급등 부담이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작은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에 한층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