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41개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사 불이익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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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 의결 위한 전체회의 개최 예정 당일 갑자기 취소
"자료 검토 시간 절대적 부족…조속히 마무리할 예정"

연합뉴스연합뉴스
KBS 2TV와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의결이 결국 연내 시한을 넘기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0시쯤 갑자기 회의를 취소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 등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 2TV,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등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된다.

재허가 의결이 이날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무허가 불법 방송이 되는 셈이어서 방통위는 연내 의결을 위해 김홍일 신임 위원장이 임명된 지난 29일부터 이틀 간 재허가 안건을 검토했다.

다만 방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결국 연내 재허가 의결을 포기하고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여러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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