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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재범, 상습절도범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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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징역 1년 6개월
9개월간 펜션, 경로당 등 돌며 11차례 절도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출소 이후 또다시 펜션과 경로당을 오가며 물건을 훔친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강원 홍천군의 한 펜션과 경로당, 비닐하우스 등에 몰래 들어간 뒤 소주와 음식을 훔치는 등 11차례에 걸쳐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훔친 물품은 라면과 술, 돼지고기, 고등어, 생닭 등으로 대부분 야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상습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 4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 기간 중 배고픔을 해소하려는 이유 등으로 음식을 훔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출소 후 사회 부적응 상태에서 가족과의 교류 및 마땅한 직업 없이 야산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생계가 어려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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