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1시 15분 선고한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B씨(60대)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올해 4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였다.
당시 법원은 협력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 원청 업체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단한 셈이다.
A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반성 태도와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등은 원심에서 다 참작한 내용"이라며 "사업장에서 사망사건이 처음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양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각종 사업 청탁 대가로 약 10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대법원 판결도 이날 선고된다.
2019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 9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씨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이씨는 남편상으로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다시 수감됐다.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황진환 기자대법원은 같은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판결도 선고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1일 강제동원 피해자 11명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상고심에서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도 일본 기업 책임을 묻는 취지의 판결이 재차 선고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