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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2023년도 307건 안건 심사 의결…조례안 183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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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공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 의회는 올 한해 조례안 183건을 포함해 모두 306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처리된 조례안 가운데 의원 발의 안건은 전체의 45.3%인 83건에 달했다.

특히,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 구속기소 상태에서 월중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또, 시정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은 17명의 의원이 13회에 걸쳐 31건을 실시했고, 30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시 의회는 올해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496건의 시정 사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위해 내당네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요청' 등 688건의 진정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또, 4차례 걸쳐 '민생현장탐방'을 추진했고, 분야별로 주요현안 간담회와 토론회도 83차례 실시했다.

이밖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과 맑은물공급추진 분야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만규 의장은 "2023년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 군위군 대구 편입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우리 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 큰 보람이었다"며 "2024년에는 팍팍한 시민의 삶에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과 새로운 대구 대도약을 위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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