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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내년 1월부터 남원승화원 공동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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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심민 임실군수, 최경식 남원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남원시 제공왼쪽부터 심민 임실군수, 최경식 남원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남원시 제공
전북 순창군민의 염원인 남원승화원 공동사용이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

최근 남원시의회는 순창군, 임실군, 남원시 간 남원승화원을 공동사용할 수 있는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순창군민도 남원승화원을 3일 전에 예약하고 1구당 6만 원의 사용료를 내며 남원시민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순창군은 남원승화원 공동사용을 위해 임실군과 함께 남원시를 방문해 실무협의회를 갖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왔다.

지난 9월 19일에는 순창군, 임실군, 남원시 3개 지역 자치단체장 간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현재 남원시에는 5기의 화장로(남원시 3기, 임실·순창 1기, 예비 1기)가 있다.

앞으로 3개 지역은 남원승화원 내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은 순창군 20%, 임실군 20%, 남원시 60%로 인구수 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키로 했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각각 1명씩 파견하게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 대다수는 아직도 장례를 치르면서 화장장을 예약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년 1월부터는 마지막 존엄을 타 지역을 찾아다니며 애태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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