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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5차례 징역형 30대 스포츠시설서 현금 훔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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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대구 북구의 한 운동 시설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간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옷장에서 지갑에서 현금 104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9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옷장에서 현금 등을 훔쳤다.

이 밖에 그는 지난 7월 부산에서 승용차를 임차해 무면허로 운전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13년~2020년까지 절도죄로 5차례에 걸쳐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수법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 5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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