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 정차한 KTX의 모습. 박종민 기자앞으로 KTX와 SRT의 지연 정보 안내가 정확해지고, SRT 출발 이후에도 온라인 요금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고속열차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을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
국민신문고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불편 △SRT 출발 후 승차권 환불 제약 △운행 지연정보 안내 불일치 문제 해소에 주안점을 뒀다.
먼저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철도공사는 KTX 이용 회원에게 승차권 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있다.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표를 구매해도 1인당 1개 좌석의 마일리지만 적립할 수 있다.
동행자는 구매자가 결제한 승차권 번호, 결제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지만 관련 홍보가 부족해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에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동행자 중 유아나 어린이,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 구매자에게 일괄 적립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SRT 출발 이후 역 창구에서만 가능했던 요금 환불을 인터넷·모바일로도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역사 내 전광판과 모바일앱의 열차 지연 정보가 일치하도록 철도공사와 ㈜에스알에 요청했다.
앞서 전광판과 코레일 앱이 공지하는 열차 지연 정보가 달라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내년 1월 23일까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철도공사와 ㈜에스알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