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 상태로 차를 몬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8시 54분쯤 강원 태백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8일부터 태백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모는 등 5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8월 1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심지어 2004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9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4년과 2017년 동종 범죄로 각각 500만 원과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