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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첫날 단속이 강화되면서 학원 밀집지역인 서울의 대치동과 목동에서는 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학원측의 반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가 처음 시행된 7일 서울에서 모두 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성동교육청에서 6건, 서부교육청에서 2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교육특구 ''트라이앵글''로 통하는 대치동, 목동, 중계동에서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내용별로 보면 수강료 초과가 3건, 교습시간 위반 3건, 무등록 교습 2건 등이었다.
시교육청 측은 신고된 학원에 조만간 지도단속요원을 보내 위반사실 여부를 조사해 불법교습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당국이 심야 학원교습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서자 학원연합회측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학원 모임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문상주 회장은 8일 평화방송에 출연해 "학원에서 오후 10시까지만 교습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과외나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전혀 단속이 안되면서 학원만 10시 이후에 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문 회장은 강조했다.
문 회장은 학원연합회 차원에서 현재 심야교습 금지에 대한 위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달 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파라치제''가 본격 시행되고 단속이 강화되면서 학원업계가 한동안 움츠러들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학원의 불법교습이 더욱 음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