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임 광양시의원. 광양시의회 제공전남 광양시의회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21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김정임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전날 열린 제3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유해 요인 밀집 지역 및 비행 다발 지역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 제한 시간, 지정절차 및 지정해제에 대해 규정했다.
특히 보호자 동반 시 해당 구역의 통행이 가능하거나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이 당해구역의 통행제한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임을 알리기 위해 시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 도로면에 표시를 하고 구역 내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및 구역 내 주민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광양시의회 김정임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의 마약 및 도박, 성범죄 등이 급증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청소년 범죄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