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충청북도가 진천군과 괴산군,영동군, 제천시를 대상으로 안전기술 분야 특정감사를 벌여 모두 4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진천군과 괴산군 각 13건, 영동군 6건, 제천시 9건으로 모두 시정 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주요 사례별로는 괴산군의 경우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하지 않았고 진천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전담 조직을 뒤늦게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동군은 차선도색공사 자재관리 소홀, 제천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직접 경비 정산 소홀 등이 적발됐다.
지난해 청주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35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던 충북도는 올해 4개 시군에 이어 내년에는 보은과 단양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