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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 피해자만 6명…피고인도 검찰도 "사형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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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결심 공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가 1심에서 실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60대 피고인이 재차 사형을 요구했다.

2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에서 열린 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68)씨는 "양형 부당은 변호인 주장"이라며 "사람을 죽인 자는 자신도 죽어야 하니까 나도 사형을 집행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살인·살인미수 피해자만 6명에 이른다. 출소 후 또 살인을 반복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설 내에서 교화 가능성도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40대)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흉기로 2회 찔러 살해한 혐의와 범행 이후 B씨 비명 소리를 듣고 찾아온 동거녀 딸 C(2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1심 공판에서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달라.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 번 안 해 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는다'라고 말하는 등 검찰과 법정을 조롱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70년 특수절도 소년범으로 시작해 살인과 살인미수 등 최근까지 10여 회에 걸쳐 총 징역형만 29년에 달했다.

특히 이번 살인사건까지 포함해 살인(2명)과 살인미수 피해자(4명)는 모두 6명에 달하고 8회의 벌금형까지 합하면 인생 대부분을 범죄와 함께 보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평생에 걸쳐 누적된 극단적인 인명 경시로 인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에게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며 사형을 선고했었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의 사형 선고에 대해 양형부당 등으로 항소했지만 A씨는 이날 1심 공판 때처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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