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첫 통합공공임대주택인 '마음에온 도순·신례'. 제주개발공사 제공▶ 글 싣는 순서 |
①삼다수 판매 제주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도 2천세대 공급 ②'짓고 사서 빌려준다' 제주개발공사 공공주택 3860채 공급 (계속) |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과 남원읍 신례리에 지어진 '마음에온 도순·신례'는 제주지역 첫 통합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 차원에서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영구임대를 하나로 묶어 출범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2022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했다.
유형이 제각각이고 입주 자격과 임대료 기준도 달라 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출범했는데 제주에선 삼다수를 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가 처음으로 도순동과 신례리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준공한 것이다.
마음에온 도순이 52채, 마음에온 신례가 78채로 130세대를 공급하는 '마음에온 도순·신례'는 3.9대 1의 경쟁률을 거쳐 입주자가 확정됐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제주개발공사 제공평형은 20㎡, 39㎡, 44㎡, 49㎡로 다양하지만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동일하고 월 임대료는 평형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5만원~33만원을 내면 된다.
계약과 사전 점검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데 태양광 발전과 무인택배시스템, 주민커뮤니티 센터 등 민간 분양주택 못지 않은 주민 편의시설을 갖췄다.
이처럼 제주개발공사가 직접 지어 임대하는 주택은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등으로 제각각이던 임대 유형을 통일하고 입주자격과 임대료 체계도 일원화할 방침이다.
제주개발공사가 직접 지어 임대 공급한 '마음에온 함덕'. 제주개발공사 제공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중 임대료의 3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도 다변화된다.
그동안은 누군가가 거주했던 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을 한 뒤 필요한 도민에게 임대공급했다면 앞으로는 짓기 전의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는 약정형 방식이 추진된다.
약정형 매입 방식은 제주개발공사의 매입기준을 충족하는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주택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이 되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형태다.
설계단계부터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도 올리겠다는 것으로 약정형의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70~80% 수준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시 일도 1·2동, 이도 1·2동, 삼도 1·2동, 용담 1·2동, 건입동, 서귀포시 송산동, 천지동, 정방동, 중앙동 등 제주도내 원도심 13개 동 지역을 약정형 매입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우선 내년에는 일반형(전용면적 14~85㎡)과 다자녀형(전용면적 40~85㎡)으로 각각 45가구씩 모두 90채를 매입해 공급하기로 했다.
'마음에온 아라'. 제주개발공사 제공개발공사는 이처럼 약정형 90채, 기존 주택 매입형 90채 등 해마다 180채를 오는 2026년까지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도 본격화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건설원가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의 50% 정도로 주택이 분양된다.
개발공사는 제주시 삼도2동 1244-1번지에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짓기로 하고 설계용역과 사업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모두 72가구가 분양되는데 개발공사는 내년 8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오는 2025년에는 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하면 무주택 도민들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가를 소유할 수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젊음층이 원도심에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영훈 도정이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사업'의 주요 정책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재주시 삼도2동에 조성 예정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조감도. 제주개발공사 제공
개발공사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실시하기로 하고 제주시 삼도동 2곳을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가로주택정비는 1만㎡ 미만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시행 사업자로 제주개발공사가 참여한다.
앞으로 기획 설계와 분양가격, 세대별 분담금 등 정밀사업성 분석을 하고 조합설립도 지원한다.
가로주택정비와 더불어 자율주택정비, 소규모 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에 대한 다양한 정비사업으로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을 확대한다는게 개발공사의 목표다,
다행스러운건 개발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빈집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됐다는 점이다.
정비지원기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과 인력, 기술 등을 갖춘 공기업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법적기구로, 제주개발공사가 사업타당성 분석과 조합설립지원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합법적 사업참여와 지원자격을 확보한 것이다.
개발공사는 각종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386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10월까지 2087호를 공급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3년간 추가로 1773채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본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