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MDMA(엑시터시)를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40대 A씨가 구속되고 20대 유흥접객원이 지난 10월 경찰에 붙잡혔다. 밀양 한 공영주차장에서는 외국인들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불법체류자 20대 B씨 등 3명이 지난 11월 경찰에 잡힌 뒤 구속됐다.
경상남도경찰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8월~11월) 마약사범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기간 마약류사범 총 191명을 검거해 A씨와 B씨 포함 39명을 구속했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기간(171명) 대비 11.7%, 구속 인원은 지난해 동기간(34명) 대비 14.7% 증가했다.
인기 유튜브 채널에 붙은 경남경찰청 제작 마약 근절 포스터. 유튜브 캡처주요 유형별로는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사범이 57명, 가상자산이나 다크웹 이용 마약사범이 22명, 유흥주점 등 마약사범 21명, 외국인 마약사범 31명 등으로 분류됐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 압수에도 적극 대응해 성과를 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MDMA의 경우 지난해 같은기간 압수량 167정 대비 388% 증가한 815정으로 시가 약 2억 원 어치를 압수했다. 필로폰은 40.85g, 케타민 421.44g, 대마초 939.12g을 압수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마약류를 압수하면 폐기하는 등의 절차를 밟는다.
경남경찰청은 이 같은 단속·수사 외에도 온·오프라인으로 예방에 힘쏟았다. 경찰은 3만 8천여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특별예방 교육을 200여회 진행했고, 인기 유튜브 채널의 협조를 통해 마약 근절 포스터를 붙이는 등 지속적인 예방 홍보를 벌였다. 김용일 경남경찰청 강력계장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연말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단속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예방 및 치료재활에도 집중해 마약류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