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대구 시내 일대를 돌며 주점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차량을 운전하는 음주운전자를 물색하던 중 B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그는 B씨를 모해할 목적으로 B씨의 음주운전 범행 재판에서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
홍 판사는 "자신의 죄책을 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형사 사법 기능을 방해했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