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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선관위, 기부 행위 수성구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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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의회 기념품을 자신의 선거구 단체 회원들에게 준 구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내 모 단체 회원들에게 전기포트 등 기념품을 준 혐의로 수성구 의회 A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A의원은 지난 달 의회 내방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김장행사에 참석한 선거구 내 모 단체 회원들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를 단체 회장인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의원이 단체 회원들에게 주기 위해 회장에게 전달한 물품은 전기포트7개, 우산 13개 등 모두 20개로 시가로는 21만 4천 원 상당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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