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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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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서 폭행·음주운전 전과·부당 소득공제·재산신고 누락·위장전입 논란 언급
강 후보자 "학원법령에 따라 주민등록 이전한 것" 해명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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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음주운전, 폭행 등의 논란을 빚고 있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도형 후보자는 최근 폭행과 음주운전 전과 논란, 그리고 부당 소득공제 논란, 재산신고 누락에 이어 위장전입 논란에까지 놓이게 됐다"며 "스스로 부적격을 인정하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강도형 후보자의 아내가 2022년 5월 2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원래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전입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사업을 위해 실제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이게 바로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위장전입 혐의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고발하고,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강 후보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배우자는 자녀교육이나 주택 구입 등의 위장전입이 아닌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연말정산 신고 때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했다는 부당소득공제 논란에 대해서는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오류 부분을 정정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모두 반납조치 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근 5년간(2018~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확인해 신고누락 또는 오류 부분은 추가 납입하고 과다신고가 확인된 부분은 환급 결정을 받는 등 정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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