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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행위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정부, 용량 변경 표시의무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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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용량‧규격‧성분 등 변경시 공지 의무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추진
오프라인 단위가격 표시대상 품목 확대하고 온라인에서도 표시하도록 개선
사업자와의 자율협약을 통한 용량축소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실태조사·신고센터 운영 결과 5개 품목 28개 제품에서 용량 축소 확인
언론보도까지 포함하면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확인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해 물가점검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해 물가점검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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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용량을 줄여 파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가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된다. 사업자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포장지 또는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가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별도 고지 없이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보고 이를 지정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환경부, 식약처도 제도적 개선에 나선다. 
 
산업부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을 현재 84개 품목에서 보다 늘리기로 했다. 또한 단위가격 표시 대상을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 중심에서 온라인 매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및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소비자원‧단체의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내년에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인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한다. 가격정보는 물론 중량변동 정보까지 상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단체를 통해 참가격 조사품목 이외 품목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제조사들이 제품 용량 변경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조사와 자율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유통사가 취급하는 약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정보를 제공받아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서는 모두 5개 품목 28개 제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
 
'참가격' 내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견과류(16개), 소시지(1개), 치즈(2개) 등 3개 품목(19개 상품)에서, 신고 접수를 통해서는 우유(2개), 사탕(7개) 등 2개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드러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언론에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보도된 건에 대한 조사결과까지 포함할 경우, 총 9개 품목(37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사업자 자율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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