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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첫 주민발안 보은 축사완화 조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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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제공보은군의회 제공
충북도내에서 처음 주민발안 형태로 입법이 추진된 보은군의 축사 허가 거리제한 완화 조례의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보은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축사 허가 거리제한 완화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축사 허가 때 도로에서 30m 떨어지도록 한 규정을 15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 조례안은 보은군의 축산업자 A씨가 청구인 680여명의 서명을 받을 받아 도내 최초로 주민 발안했다.

그러나 주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67.8%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 찬성은 19.6%에 불과했고 응답거절을 포함해 모른다는 응답이 12.6%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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