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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30억 원 거래 '뒷말'…"부동산 매매 과정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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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촌 한옥 등 3필지 33억 원 근저당권 설정
채권자, 지역 업체로 직무연관성 등 의혹
김 지사 "부동산 거래 과정서 우선 채무 계약" 반박
민주당 수사 촉구 등 당분간 파문 불가피

박현호 기자박현호 기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최근 청주의 한 업체로부터 수 십억 원의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돼 각종 뒷말을 낳고 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빚어진 정상적인 채무 관계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김 지사가 직접 해명하고 나섰지만 당분간 파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5일 김 지사 소유의 서울 종로구 북촌로 2층 한옥 건물과 토지 3필지(연면적 277㎡)에 채권최고액 3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이 부동산은 김 지사가 2006년 12월 매입한 뒤 자신이 한옥치과로 운영하다 도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하반기 75억 원에 매각했다고 밝힌 건물과 토지이다.

문제는 실제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업체로,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각종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이 업체는 그동안 청주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절차를 추진해온 폐기물 사업자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당국은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만큼 김 지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11일 도청 여느마당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빚어진 정상적인 채무 관계로, 직무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지사는 "당초 75억 원에 체결했던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65억 원의 중도금을 돌려줘야 했다"며 "현재의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가 있어 우선 채무 형태의 계약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정확히 몰랐다"며 직무 관련성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다만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채무 방식을 택한 이유나 채권자와의 관계 등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김 지사 취임 이후 각종 구설로 몸살을 앓은 충북도정이 또한번 술렁이는 것은 아닌 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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