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톤 트럭에 21톤 적재'…교통통제 사무실 충돌한 화물차 운전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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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영월지청 60대 운전자 구속기소
정선군청 교통통제 사무실 들이받아 3명 사상 내
적재중량 기준 넘은 채 도로 진입 후 사고

지난 10월 5일 오전 11시 5분쯤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음1교 인근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대형 화물차량이 정선군청 교통통제 사무실이 위치한 조립식 가건물을 들이받고 하천 아래로 추락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지난 10월 5일 오전 11시 5분쯤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음1교 인근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대형 화물차량이 정선군청 교통통제 사무실이 위치한 조립식 가건물을 들이받고 하천 아래로 추락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강원 정선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가 군청 조립식 교통통제 사무실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5일 오전 11시 5분쯤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음1교 인근 도로에서 정선군청 교통통제 사무실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건물 내부에 있던 주정차 단속요원인 20대 B씨가 숨지고 30대 직원 C씨가 차량 추락 지점 인근 하천에서 약 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건물에 있던 30대 직원도 골반 등을 크게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결과 사고가 난 도로는 적재중량이 15t 이상인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곳으로 당시 A씨는 적재중량이 12.5t인 트럭에 21.4t의 화물을 적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발생 도로의 화물차량 통행제한 기준 적재중량을 15t에서 5t으로 하향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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