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편의를 봐주고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KT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2부는 협력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KT 본부장 정 모(54) 국장 등 전현직 임직원 147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 김 모(51) 씨 등 178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4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중국으로 달아난 협력업체 대표 1명을 수배하고, 금품수수 액수가 비교적 적은 KT직원 123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