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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미세먼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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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실 제공
민간 미세먼지 배출시설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매년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배출시설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 등이 내뿜는 탄소‧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될 시, 민간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민간배출시설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이 적극나설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추가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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