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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함께

대법 "육아 때문에 새벽 근무 거부한 '워킹맘' 채용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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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 근무하다
새벽 시간대 근무 거부 등 이유로
용역 업체 바뀐 뒤 2017년 6월 해고 통보
중노위 "부당해고 판결"…업체 불복 소송
1심 근로자, 2심 업체 손 들어
대법원 "일·가정 양립 배려 의무 있어"


어린 두 자녀 양육을 이유로 새벽 근무를 거부한 수습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 당사자 A씨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며 어린 두 아이를 양육했다.

A씨가 소속된 용역업체는 출산과 양육을 배려해 통상 매월 3~5차례 돌아오는 초번 근무(오전 6시~오후3시)를 면제했다. 아울러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휴일로 인정하면서도 공휴일에도 개인 연차 휴가를 사용해 쉬도록 했다.

그런데 용역업체가 2017년 4월 바뀌면서 상황이 변했다. 새 업체는 A씨 고용을 승계하며 3개월 수습기간을 뒀고 이후 본채용을 거부했다. A씨가 초번근무를 거부하는 등 근무 지시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는 회사의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이내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1심은 A씨 손을, 2심은 회사 손을 들어줬다.

4년 가까운 심리 끝에 대법원은 회사 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가 채용 거부를 당한 2017년 이후 6년 6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은 "A씨가 육아 만을 이유로 초번이나 공휴일 근무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회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채용 거부 통보의 합리적 이유와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조정 등 필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업주에게 일·가정 양립 배려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을 처음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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