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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의 역대급 기만 광고는?…공정위, 사교육업체 9곳에 과징금 1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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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사교육카르텔 척결 일환, 공정위 19개 유형 특정해 착수 5개월 만에 위법여부 확정
'대학합격시 100% 환급' 광고한 메가스터디교육, 조건 까다로워 매년 수백명씩 환급 못받아
메가스터디교육 과징금 12억, 하이컨시 3.2억, 디지털대성 1.6억 순
'집필진 경력 허위 표시', '합격생 수 등 학원 실적 과장', '환급형 상품 기만광고'로 수험생 현혹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류영주 기자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류영주 기자
NOCUTBIZ

수능 킬러문항으로 촉발된 사교육카르텔 척결에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사교육시장에서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해온 유명 대학입시학원과 출판사 9곳이 적발돼 18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수능 출제위원 집필', '최다 합격생 배출', '대학 합격시 100% 환급' 등의 과장된 문구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기만하고 현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홈페이지 등에 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8억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학원, 출판사별 과징금은 메가스터디교육 11억 9900만 원, 하이컨시 3억 1800만 원, 디지털대성 1억6600만 원, 이감 8400만 원, 이매진씨앤이 39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7월 교육부의 조사요청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5개월 만에 입시학원, 출판사들의 위법 여부를 확정했다.

 

'집필진 경력 허위 표시', '합격생 수 등 학원 실적 과장' 대부분


이들은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하거나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 또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하는 등 모두 19개 유형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에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참여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했고 이매진씨앤이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이 3회인데 8회로, 이투스교육 역시 3회인데 7회로 각각 과장해 표시‧광고했다.
 
메가스터디교육, 이감은 대입 수험생 교재를 판매하면서 수능 출제위원 등이 개발 또는 자문한 교재인 것처럼 속여 광고했고 이감, 이매진씨앤이는 모의고사 문항 개발에 참여한 박사급 집필진 수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기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이 같이 대입 수험생 교재의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6개 사업자, 8개 행위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해 광고한 사례는 4개 사업자, 5개 행위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하이컨시는 자신의 시대인재N 학원 재수종합반 원생을 모집하면서 '메이저의대 정시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이라고 광고했다. 합격예측 인원을 실제로 대학에 진학한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디지털대성은 학원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응답자의 주관적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성적향상 1위'라고 과장했으며 에스엠교육은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다 1등급 배출', '수강생 최다 보유'라고 광고했다.
 

메가스터디교육 '대학합격시 100% 환급' 광고하며 수험생 기만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특히 메가스터디교육은 환급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기만적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급시 구매금액 전액이 환급되는 것처럼 '100% 환급' 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제세공과금, PG사 수수료, 교재캐쉬 제공금액 등이 공제됐다.
 
또한 특정시점까지 환급대상 대학에 재학중이어야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광고 문구는 '대학합격시 100% 환급'으로 합격만 하면 지급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로 인해 매년 100~200명의 수강생들이 학원측의 재학여부 확인 시점 이전에 자퇴했다는 이유로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은 "경제적 부담이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교육을 위해 기꺼이 부담하려는 그런 부분을 편승해서, 그런 부분을 악용해서 피해를 입힌 사례"라고 강조하고 "이 부분의 매출액이 가장 많아 과징금도 비례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감, 이매진씨앤이는 자신의 부설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근거로, 국어 교육 또는 평가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거짓, 과장으로 광고하다 적발됐다.
 

부당 표시‧광고행위 수험생들의 합리적 구매결정 방해


공정위는 이 같은 표시‧광고행위가 수험생들에게 광고 대상이 된 교재 또는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면서 이들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들이 강의 및 교재구매 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9개 사업자 모두에게 홈페이지 등에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공표명령도 내렸다.
 
김 국장은 "대입 사교육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과열되면서 수험생을 유인하기 위한 학원이나 출판사 간의 표시·광고마저 부당한 표시·광고 문구를 가지고 경쟁하는 등 뿌리 깊은 관행이 고착화된 양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들이 수험생을 현혹하는 다양한 행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사교육 시장의 부당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 이 건 관련 의결서를 송부한다는 계획이다.
 
수능 출제위원은 한국교육평가원과의 서약서 등을 통해 비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각 학원 등이 광고나 책자 등에 이를 공개한데 따른 것이다.
 
김 국장은 "공개 부분에 대한 평가와 문제가 있는지 여부, 또 필요한 조치 여부 등은 해당 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의결서와 같이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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