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가상화폐에 투자해 이익을 내주겠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투자 사기범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고상영 부장판사)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탁모(44)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탁씨는 지난 2021년 5월 이른바 '코인 트레이딩' 방식으로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해 이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에게 4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탁씨는 미술품 관련 코인에 투자해 추후 상장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22억 3천만 원과 코인 수백여 개를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탁씨는 "코인 투자를 많이 해봤다. 최대 30억 원의 순이익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탁씨가 수십억 원을 가로챈 뒤 사건브로커 접대비와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탁씨는 공판에서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했고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탁씨는 지난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건브로커 성모(62)씨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성씨에게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월 초 수사 무마와 인사 청탁 혐의로 광주전남지역 경찰 간부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일선 경찰서, 지구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앞서 검찰 수사관과 전 경무관 출신 경찰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했으며 이후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A 전 치안감이 숨지기도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의 수사 개시에 따라 경찰은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경정 1명·경감 1명)과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5명(경정 2명·경감 3명)이 직위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