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돌산 해안가에 불법 설치된 도교와 대형 바지선. 송하진 여수시의원 제공전남 여수시가 돌산 해안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교를 설치하고 대형 바지선을 정박한 업체에 원상 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선박 건조·수리 업체인 (주)여수해양은 시의 허가를 받기 전인 지난 10월 10일 여수 돌산 해안가에 불법적으로 도교를 설치하고 대형 바지선을 정박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10월 5일 여수시에 주민동의가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일반해역이용협의서가 빠져 있어 시가 허가를 보류했다.
이런 와중에 10월 10일 도교를 설치하고 대형 바지선을 정박했고, 엿새 뒤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시가 조사한 결과 허가를 받기 전 도교를 무단으로 설치한데다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바지선 크기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여수시는 10월 20일까지 주민 설명회를 열도록 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사흘 뒤 해당 업체에 원상회복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후 10월 31일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접수됐고 시는 지난달 1일 현장을 방문해 주민 면담을 추진했다.
이후 지난달 7일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했고 이달 중 2차와 3차 통지 후 복구되지 않으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여수 돌산대교 아래 한 업체가 운영 중인 요트장. 해당 요트장은 어업용으로 점사용을 받은 후 한달 뒤 레저로 변경 신고했다. 송하진 여수시의원 제공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한 업체가 어선 접안, 어구 손질 등 어업 편의를 목적으로 점사용 허가를 받아 돌산대교 아래 해수면에 부잔교를 설치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지역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해양레저 목적의 부잔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 서류를 변경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해당 지역 어촌계로부터 받아야 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권리자동의서를 특정인이 작성하고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면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 Y업체의 무단 대형 바지선 정박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점사용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라"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