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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 업무, '전담 조사관'이 담당…교사들, 수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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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전직 경찰·교원 2700명 조사관으로 충원…학교전담경찰관 100여명 증원


앞으로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전직 경찰관 등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규모도 10%가량 늘어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에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아,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우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 교육부 제공학교폭력 처리 절차, 교육부 제공
조사관은 학교폭력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생활지도 경험이 있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모두 2700명을 배치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에서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는지 등을 확인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하에 조사관, SPO,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하는데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SPO의 역할이 강화되고 규모도 늘어난다. SPO는 현재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또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도 참가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현재 1022명인 SPO를 10%가량인 105명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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