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제공대구MBC가 7개월째 취재 거부를 하고 있는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구MBC는 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대구광역시 및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구광역시 및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 청사와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출연, 출자 기관, 대구 관내 소방서 등의 장소에서 대구문화방송의 출입 및 취재 방해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취지다.
지난 5월 초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문화방송에 대한 취재 거부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이다.
대구MBC는 "오랜 인내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 사안이 비단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 대구문화방송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권력자에 의해, 특정인의 아집에 의해 유린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구MBC가 지난 4월 30일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방송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는 왜곡·편파방송이라며 프로그램 진행자 등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고소했다.
또 대구MBC에 취재를 거부하고 기자실 부스 등 취재 편의 제공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해당 고소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지난 10월 23일 '고소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으로 고소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 또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다.
대구시는 이에 불복해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대구MBC는 "홍준표 시장은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결론을 보고 조치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지만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수사 계속 상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대구문화방송의 신속 보도 저해와 프로그램 제작 불가 등 권리 침해와 그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손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MBC 측은 대구시의 취재 거부가 지속되면서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재난 상황에서 재난 방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성원 대구문화방송 보도국장은 "무려 7개월이 지나도 대구시의 언론 자유 침해와 시민 알 권리 침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과 대구시의 비뚤어진 언론관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