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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천 화재 참사 피해자 보상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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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공충북도의회 제공
충청북도의회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유가족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의 판단은 존중하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보상을 위한 결의안이 마련됐지만 현재까지 국회 계류 중"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결의안을 통과시켜 참사의 진정한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참사 피해자 보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12월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충북도, 제천시는 2018년 재난수습과 유가족 피해 보상 등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집행하지 못했다.

유가족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 3월 대법원은 소방당국의 과실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사망하기까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과 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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