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낮 12시 59분쯤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끝에 목숨을 건졌다.
검찰은 "동거녀를 190번 이상 흉기로 찔러 범행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참혹하다"며 "자신이 왜 이런짓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해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내년 1월 11일 오전 10시 20분 영월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