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사장. KB증권 제공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3개월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5일 KB금융지주는 이 같은 사임 사실을 공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 펀드 사태 관련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 대표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박정림 사장의 연임은 어려울 전망이다. KB증권은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경영상 공백을 없애기 위해 김성현 사장이 박정림 사장의 관할 업무까지 맡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