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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단일 사업 90건으로 부당 분할 등 위법·부당 행정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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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수시 최근 3년간 행정 정기 감사해 92건 부적정 행정 적발

여수시청사 전경. 여수시 제공여수시청사 전경. 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단일 사업을 90건으로 부당 분할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잘못 적용해 적게 부과하는 등 여수시의 위법·부당 행정이 전라남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여수시 행정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여 모두 92건의 위법·부당 행정을 적발하고 관계 공무원 81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과 함께 회수를 비롯해 4,200여만 원의 재정상 조처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 감사 적발 사항을 보면 여수시 관계 공무원들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에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도시개발사업자에게 수십억 원을 과소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 공무원 5명에 대한 '훈계'와 함께 여수시에 대해 '기관 경고' 조처됐다.

특히 여수시는 '야외운동기구 구입' 등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90건으로 분할해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으로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져 전남도 감사관실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등 조처하도록 했다.

여수시는 또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용역 적격 심사와 관련해 입찰공고문에 지역참여도 평가항목에 만점을 부여한다고 명시하지 않고도 부당하게 전남에 소재한 특정 업체에 만점인 3점을 부여, 적격점수(95점 이상) 미달인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등 조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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