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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재판 중인데…새벽부터 필로폰 찾아 헤맨 30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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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마약 구매하려던 30대 남성에 징역 4년 선고
지난 1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구매하려다 미수 그쳐
마약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에 또다시 관련 범행 저질러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부산에서 마약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30대가 다량의 필로폰을 사려다 다른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남)씨에게 징역 4년과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4시쯤 부산 동구의 한 은행 무인 현금지급기 인근 화단에서 필로폰 49.72g을 수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된 필로폰을 찾기 위해 현장에 갔지만 결국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한 노숙인이 필로폰이 든 지퍼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추적에 나선 경찰이 한 달 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에서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그는 지난 3월 서울과 부산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범행으로 A씨가 범행을 일부 인정한 사건이 항소심 재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며 범행을 자제하지 않고 대량의 필로폰을 구매하려 시도했다"며 "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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