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을 반대했다가 인사 발령 후 해임된 전 성남시청 공무원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김태환 부장판사)는 전 성남시청 공무원 A씨가 2019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당시 자연녹지였던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대신, 한국식품연구원이 요청한 대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A씨는 업무에서 배제됐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발령났다. 이어 "현장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 해임됐다.
A씨는 이후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