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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6천원 음식물 기부 혐의…김윤철 합천군수 백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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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합천군수. 합천군 제공김윤철 합천군수. 합천군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에게 검찰이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는 백지 구형을 했다.

검찰은 30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군수에 대해 법원이 판단해달라는 백지 구형을 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천군 합천읍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총 6만 6천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재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군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데 불복해 청구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심리 후 인용하면서 열렸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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