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를 채취한 선박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독자 제공건축 자재의 필수 요소인 바닷모래가 감독기관의 방치 속에 무분별하게 채취되는 정황이 발견되자 환경단체가 전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30일 "해양경찰은 지난 10년 이상 진행된 바닷모래 불법 채취에 대해 전수조사와 수사를 벌여 관련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 "바다는 일반시민이 접근할 수 없다는 점, 내부자가 아니면 어디서 얼마나 채취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업체들이 허가량보다 많이 채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고 그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들은 "연안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진행되는 지자체는 인천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뿐이고 채취업체도 10여곳"이라며 "업체와 바닷모래 채취 현장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허가권을 지자체가 아닌 해양수산부가 가져가거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2013년~2022년 옹진군으로부터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받아 운영한 주요 업체 16곳의 채취신고(군청) 내역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신고한 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각 업체별로 매년 13만 4천여㎥씩 차이가 난다고 보도했다.
이는 각 업체들이 옹진군으로부터 허가받은 바닷모래 채취 허가량보다 훨씬 많거나 적게 채취된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해사 원가의 ㎥당 단가가 1만 5천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업체마다 연간 20여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골재채취법 위반죄로 기소된 인천·태안 지역 바닷모래 채취업체 대표 2명이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바닷모래 302만㎥ 채취를 허가받았지만 212만㎥ 를 무허가 또는 과다 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