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정 의원. 동해시의회 제공강원 동해시의회는 김향정 의원이 발의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가 지난 29일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동해시는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중요한 시점을 축하하는 것이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동기부여로 작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점에서 우수한 조례로 평가하고 있다.
조례에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과 지급방법을 동해사랑상품권으로 정했다. 또한, 축하금의 지원대상통지 및 지원신청과 축하금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김향정 의원은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은 예비 성년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17세 이상 청소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