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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낡은 규제"…수도권 과밀규제 반대로 뭉친 '시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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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도시 시장, 부시장, 국장 등이 함께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청 제공12개 도시 시장, 부시장, 국장 등이 함께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청 제공
수도권 과밀 규제에 따른 역차별과 지역발전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내 시장들이 뭉쳤다.

30일 도내 12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총회에서 운영 규정안 등 향후 공동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초대 대표회장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선출됐다.

참여 지자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곳이다.

협의회의 활동 내용은 △법령·제도 개선 위한 정책제언 △주요 정책 개발과 공유 △연구·교육·연수·토론회를 통한 수도권 정책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정부와의 협력 도모 △공공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지역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 법인세 감면 혜택 등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회장을 맡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도권의 과밀이 아닌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관련법을 개정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0여 년 전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만들었지만, 정작 해당 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완화했다"며 "우리나라만 낡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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