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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자 지인행세…50대 여성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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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속인 혐의로 50대 A씨가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김효진 부장판사)은 29일 사서명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지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모습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광주 동구와 남구 도심 일대에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음주운전을 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A씨는 당시 경찰에 단속에 걸리자, 평소에 외워둔 지인의 인적사항을 말하면서 지인으로 행세하는 등 신분을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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