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12월부터 어린이집 난방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업무용으로 적용되던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이 산업용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한 곳당 연평균 32만 원 정도 절감이 예상된다.
창원과 통영 등 9개 시군은 경남에너지, 진주와 사천 등 7개 시군은 지에스이, 양산시는 경동도시가스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보육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 요금 감경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침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