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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택시서 뛰어내려 숨진 여대생…'택시·SUV운전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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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여대생 택시 투신 사망 사건' 관련 택시와 SUV 운전자 모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투신한 여대생이 탑승한 택시기사 A(66) 씨와 투신한 여대생을 친 SUV 운전자 B(43)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4일 저녁 8시 51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대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여대생 C(20)씨가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C씨는 택시기사와의 소통 문제로 자신이 납치를 당했다고 오해하면서 타고 가던 택시 뛰어내렸고, 뒤따르던 SUV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앞서 검찰은 택시업에 종사하는 A씨에 대해 청력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의 과실로, B씨는 과속과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죄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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