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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식지 '전주다움' 과도한 시장 홍보로 선관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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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호 전주다움과 전주시완산구선관위 공문. 전주시완산구선관위 제공2022년 11월호 전주다움과 전주시완산구선관위 공문. 전주시완산구선관위 제공
전북 전주시가 시정 소식지인 '전주다움'의 책자가 자치단체장 홍보 내용으로 과도하게 구성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다.

전주시의회 김세혁 의원은 27일 행정위원회 1차 위원회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해 11월 배포한 전주다움의 책자가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전주시에 보낸 공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이 게재되는 홍보물은 분기별 1종 1회에 한해 발행·배부할 수 있지만, 목적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최근 전주시가 발행하는 전주다움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적혀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다움 책자에 우범기 전주시장이 10페이지에 걸쳐 나온 것을 언급하며 당시 선거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었다"며 "올해도 의회로 제출하는 2024년 예산성과계획서를 보면 정보가 다르게 기재되는 등 관리 미흡으로 인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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