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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동 방화 살인' 40대 무기징역 선고…유족 "부당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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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70대 여성 살해 후 방화…도피자금 마련하려 절도까지
법원 "재범의 위험성도"…무기징역 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정모(40)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문제를 모두 피해자의 문제로 돌리고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유족과 매우 깊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서 "유족들이 범행 이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상처를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 측은 "부당한 결과"라며 "유족들은 정의가 죽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으며, 2심에서도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계속 탄원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책에서 자신의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정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까지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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