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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상대 '위안부 소송' 승소에도…실제 배상까지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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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등이 日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재판부, 1심 판결 취소하고 '승소' 판결
1심은 '국가면제' 인정하며 각하 판결
2심은 "불법행위는 국가면제 대상 아니다"
실제 배상까지는 험난…日정부 무대응 전략
국가면제 두고 해석 엇갈리는 국내 법원도 변수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힌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정을 나서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힌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정을 나서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소송 제기 약 7년 만이다. 2심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라며 1심 각하 판결을 깨고,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변화 흐름, 동향을 고려한 판결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제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의 무대응 전략도 문제지만, 국가면제를 두고서도 국내 법원 재판부마다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불법행위엔 국가면제 적용 불가"…1심 판결 취소한 2심 재판부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일본의 불법행위를 인정한다"라며 피해자들이 청구한 각 2억 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4월 '국가면제' 법리를 들어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국가 면제란 모든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국제 관습법이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나라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봤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관습법의 최근 흐름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지국(이 사건에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UN 국가면제 협약과 유럽 국가면제 협약 및 미국, 영국, 일본 등 다수 국가의 국내법 입법 내용에 더해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사망이나 상해를 야기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가해 국가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가 실행이 다수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사례로 △이탈리아 법원의 페리니 판결 △브라질 최고재판소의 Changri-la 판결 △2022년 4월 선고된 우크라이나 대법원 판결 등을 언급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불법행위는 국가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1심 판결을 취소한 재판부는 1930~40년대 당시 일본이 저지른 불법행위 사실 자체도 인정하며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본안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재판 심리가 이뤄진 만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일본)는 당시 10,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을 기망, 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했다"라며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피고 군인들로부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라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이용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외쳤다. 이 할머니는 "이 법에 따라서 빨리 공식적 사죄를 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배상까진 험난… '국가면제' 해석 여부가 또 걸림돌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힌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정을 나서며 기도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힌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정을 나서며 기도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다만 일본 정부의 배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무대응 전략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고, 또 국내 법원조차 국가면제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러한 모습은 '1차 위안부 소송'에서도 나타났다.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은 2013년 8월에 먼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2016년 12월에 제기됐다. 이 소송을 각각 1차 위안부 소송, 2차 위안부 소송으로 구분한다.

1차 위안부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일본의 불법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각각 1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소송비용도 일본이 내라고 명령했다. 일본은 소송 과정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항소 기한을 넘겨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소송비용과 배상금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국가면제 해석 여부가 또 변수가 됐다. 1차 소송에서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 재산 압류에 나섰지만 2021년 3월 같은 법원 재판부는 국가면제 때문에 소송비용을 일본 정부로부터 추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반면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배상금 추심 소송에서 재산 명시를 명령했다. 배상금을 돌려받기 위한 압류에 앞서 일본 정부가 재산 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소송 서류의 송달을 거부했고, 결국 1억원의 배상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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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위안부 소송 과정에서 위안부 승소 판결을 한 법원 재판부들은 일본 정부가 소송 서류의 송달을 거부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진행했다.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면제 법리 해석이라는 관문을 넘어서더라도 실제 추심까지 나아가는 데 장벽이 또 하나 존재하는 셈이다.

2차 위안부 소송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저희 사건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며 "저희는 피고가 국가이다 보니 법리적으로 강제집행 절차에서 국가면제 법리 문제가 하나 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하고, 반(反)인륜범죄에 대해선 그 누구도 면책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일본 정부의 자발적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도록 이번 판결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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