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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유튜버 상대 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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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손해배상 청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 A씨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는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B씨는 2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유튜버다.
 
해당 소장에는 "B씨가 A씨의 이름,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등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 등을 공개했다"면서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A씨 측은 또 "A씨의 신변이 모두 노출돼 A씨는 더 이상 첼로 연주자로서 생활을 할 수 없게 됐고, 여성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조차 살 수 없게 됐다"면서 "B씨의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A씨의 인격권, 재산권 등에 크나큰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밤 늦은 시각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통화녹음이 공개됐는데, A씨와 제보자가 통화한 내용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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