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공작·강제징집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를 상대로 '프락치 강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박만규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앵커]
전두환 정권시절 구타와 고문으로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목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도와 온 기독교대책위원회는 군부독재 정권시절 자행된 국가폭력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국가폭력 예방 차원에서 적절한 배상금액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전두환 정권 당시 구타와 고문을 당하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던 박만규 목사와 이종명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전 목원대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두 사람은 1983년 영문도 모른 채 보안부대에 끌려가 구타와 고문, 가혹행위를 당하며 민주화운동 가담자를 색출하는 '녹화공작' 프락치가 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6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폭행과 협박을 받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그 후에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로 인해 원고들이 육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돼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0년 동안 응어리진 아픔을 조금이나마 씻어낸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국가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인터뷰] 박만규 목사 / 녹화공작 피해자
"제가 20대 초반에 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40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밖에 내놓지도 않고 사람들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랬죠. 숙제를 하나 내려놓은 느낌이 듭니다."
박만규 목사와 이종명 목사는 국가를 상대로 각각 3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각각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을 지원해 온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에 이어 국가폭력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피해보상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최정규 변호사 / 법률대리인
"최근 법원의 경향은 삼청교육대 사건부터 시작해서 9천만 원 정도 선에서 위자료를 책정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금액이 당사자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측면이나 위법한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다할 금액일까에 대해서 내부 숙의과정을 거쳐서 항소여부를 검토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선고공판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