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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번엔 기프티콘…가맹점주 "수수료 과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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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수수료 과도해"…가맹점주들, 카카오 공정위 신고
가맹단체들,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해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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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택시 수수료 논란이 수그러드나 싶더니 이번엔 모바일 상품권 문제가 불거졌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2일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떼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상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이 최대 2.07%이지만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5~10%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카카오는 국내 모바일 상품권 시장 74%를 차지하고 있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시장의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날 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은 카카오가 이용사업자에게 비상식적으로 높은 상품권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 결제 후 대금 정산이 최대 2개월이 지나야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수수료율 결정과 정산 절차에 대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무"하다며 "가맹점주들은 항상 유동성 부족에 시달려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광부 투썸플레이스 가맹점대표자협의회장은 "모바일 상품권은 가맹점 전체 매출에서 20~50%를 차지해 거부할 수 없는 결제 수단"이라며 "카카오 선물하기로 9%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가맹점당 평균 수익률이 10%대인 상황에서 과도하다"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카카오를 향해 "온라인 거래 확대로 플랫폼 회사들이 몸집을 키워 여러 중소상공인의 생존과 소비자 후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경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남아있는 21대 국회 회기 동안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지난 14일 택시 4단체와의 간담회 직후 가맹 택시 실질 수수료율을 기존 최대 5%에서 3%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하기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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